고용위기지역 대상자, 근로·자녀장려금 수급자, 취업성공패키지(국민취업지원제도) 참여, 전액지원과정 수강 등 훈련비 자비부담 경감 또는 면제 대상자입니까?
아래 3개 항목중 하나를 선택하고, 자부담경감자 또는 면제대상자의 경우 지원유형까지 선택하세요.
※ 원(수강료) - 원(지원금액) = 원(자비부담금[예상 결제금액])
내일배움카드(근로자) 신청 동의서
고용노동부 HRD-Net 사이트에서 원격교육원원격평생교육원을 검색하여 동일 과정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정부지원과정 신청 시 본인인증(휴대폰인증,아이핀인증) 절차 필수진행
- 정부지원과정의 경우 과목별 최초 수강 진행 시 본인인증이 필수 항목이며, 본인인증(휴대폰 또는 아이핀)이 불가능 할 경우 학습진행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※휴대폰 인증의 경우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만 인증이 가능하며 해외근무자일 경우, 로밍 이용자에 한해 인증 가능합니다.
수강신청 전 근로자카드 내의 사용가능액 확인
- 근로자카드의 사용가능 금액이 부족하면 학습종료 후 학습한 과정의 교육비를 훈련생의 자비로 결제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수강신청 전 확인해야 합니다.
결제 및 수강취소 유의사항
- 본인 명의의 근로자카드(NH카드, 신한카드)로 결제해야 합니다.
- 교재비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(자비로 구매 가능)
- 수강취소는 학습 시작 당일까지 가능합니다. 학습 당일 취소의 경우 15:00(오후 3시)까지 고객센터 (고객센터) 접수를 통하여 가능합니다.
수료증 발급 기간 안내
- 수료증은 교육기간 종료 후 평균 2일내로 발급 가능하나 시험,과제 채점으로 수료증 발급가능 일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
- 제공받는자 : 한국산업인력공단, 고용노동부
- 이용목적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, 사업주지원훈련 교육과정에 대한 노동부 행정지원시스템 수강정보 등록용도, 고용보험 환급 수강생 모니터링, 부정수급방지, 훈련품질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, 훈련수강과 관련된 사실관계
- 제공항목 :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로그인ID, 비밀번호, 자택 전화번호, 자택 주소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,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, 회사전화번호, 회사주소, 우편물수신주소, 서비스 이용기록 , 접속 로그 , 쿠키, 접속 IP 정보 , 학습이력정보, 결제 카드사, 결제 카드번호 앞/뒤 4자리 등
- 보유 및 이용기간: 수집 후 3년, 자료분석 후 5년
상기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상기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합니다.
미수료 또는 수강포기시 패널티 확인동의서
훈련수강 중 수강포기 또는 미수료 시 지원한도액이 차감되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.
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▣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중도포기 또는 미수료 시 패널티 안내
▶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(1회 20만원, 2회 50만원, 3회 이상 100만원)이 차감됩니다.
※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이 차감됩니다.
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미수료,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을 확인하였음을 동의합니다.
※ 원(수강료) - 원(지원금액) = 원(자비부담금[예상 결제금액])
본 과정을 수강신청 하시겠습니까?
수강신청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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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등급 :
국민내일배움카드 > 직업상담사 > [원패스] 직업상담사 2급 필기+실기 (20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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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심사용][원패스] 직업상담사 2급 필기+실기 (2025)
교육시간총 107차시 / 108시간 교육과정
과정 간략소개최근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, 청년실업자 증가, 중ㆍ고령자의 노동시장 재진입 요구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하는 과정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직업상담사 2급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.
수강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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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| 수강정원 | 총진도율 | 중간평가 | 최종평가 | 과제 |
|---|---|---|---|---|
| 0 명 | 80% 이상 | 총
100점 / 0점 이상 |
총
100점 / 0점 이상 |
총
100점 / 0점 이상 |
| 반영된 평가 (중간평가 10% , 최종평가 90% , 과제 0%) 합산 60점 이상 | ||||
교육비안내
상세정보
| 교육 목표 |
1. 직업상담사에 대한 이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. 2. 직업상담사 관련 용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. 3. 직업상담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하여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. |
| 교육 대상 |
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습자 |
|
1. 문제의 초점과 답안의 맥락 파악! 본 강의는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, 완벽한 지식을 갖추는 것과 달리 문제의 초점과 답안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.
2. 직업상담사 완벽 대비 • 본 강의는 과목의 전체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내용을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. • 최신의 출제 경향을 강의에 반영하여 적중율을 높였습니다. |
| 권문찬 | ▣ 학력 -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▣ 경력 - 現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영학과 외래교수 - 現 국제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- 現 EBS 한국교육방송 명품 직업상담사 강의 - 現 대전둔산직업전문학교 직업상담사 강의 - 現 수원한국인재양성교육원 직업상담사 강의 - 現 아이엠에듀 직업상담사 강의 |
| 1차시 | 제1장 진로발달이론 (01. 특성-요인이론 ~ 02. 홀랜드의 직업선택이론) |
| 2차시 | 제1장 진로발달이론 (03.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적응이론 ~ 04. 긴즈버그의 진로발달이론) |
| 3차시 | 제1장 진로발달이론 (05. 수퍼의 진로발달이론 ~ 06.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발달이론) |
| 4차시 | 제1장 진로발달이론 (07. 로의 욕구이론) |
| 5차시 | 제2장 직업상담진단 (01. 직업심리검사 1) |
| 6차시 | 제2장 직업상담진단 (01. 직업심리검사 2) |
| 7차시 | 제2장 직업상담진단 (01. 직업심리검사 3) |
| 8차시 | 제2장 직업상담진단 (02. 진단 1) |
| 9차시 | 제2장 직업상담진단 (02. 진단 2) |
| 10차시 | 제2장 직업상담진단 (02. 진단 3) |
| 11차시 | 제2장 직업상담진단 (02. 진단 4 ~ 03. 진단결과 해석) |
| 12차시 | 제3장 직업과 스트레스 (01. 스트레스의 이해 ~ 03. 스트레스의 결과 및 예방) |
| 13차시 |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(01. 초기면담의 의의 ~ 02. 친밀교감 형성) |
| 14차시 |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(03. 내담자 호소 논점 파악) |
| 15차시 |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(04. 구조화 1) |
| 16차시 |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(04. 구조화 2 ~ 05. 상담전략 수립 1) |
| 17차시 |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(05. 상담전략 수립 2) |
| 18차시 | 제4장 직업상담 초기면담 (05. 상담전략 수립 3 ~ 06. 초기면담 종결) (완강) |
| 19차시 | 제1장 기초상담이론 (01.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) |
| 20차시 | 제1장 기초상담이론 (02.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) |
| 21차시 | 제1장 기초상담이론 (03. 엘리스의 인지ㆍ정서ㆍ행동적 상담 ~ 04. 벡의 인지치료) |
| 22차시 | 제2장 직업상담이론 (01. 윌리암슨의 특성-요인 직업상담) |
| 23차시 | 제2장 직업상담이론 (02. 칼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직업상담 ~ 04.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상담) |
| 24차시 | 제3장 진로상담 (01. 진로논점 ~ 02. 직업정보 탐색) |
| 25차시 | 제3장 진로상담 (03. 진로계획 지원 ~ 04. 진로계획 실행 지원) |
| 26차시 | 제4장 취업상담 (01. 내담자 구직역량 파악 ~ 02. 취업목표 설정 1) |
| 27차시 | 제4장 취업상담 (02. 취업목표 설정 2 ~ 05. 내담자 사후관리) |
| 28차시 | 제5장 직업복귀상담 (01. 직업복귀 동기 파악 ~ 02. 직업복귀 목표 설정 1) |
| 29차시 | 제5장 직업복귀상담 (02. 직업복귀 목표 설정 2 ~ 03. 직업복귀 지원 1) |
| 30차시 | 제5장 직업복귀상담 (03. 직업복귀 지원 2 ~ 04. 활동계획 평가 및 사후관리) |
| 31차시 | 제6장 직업훈련 상담 (01. 내담자 직무역량 파악 ~ 04. 훈련목표 달성 촉진) |
| 32차시 |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(01. 대상자 특성 파악 1) |
| 33차시 |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(01. 대상자 특성 파악 2 ~ 02.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) |
| 34차시 | 제7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(03.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~ 04.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가 및 사후관리) |
| 35차시 |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(01.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1) |
| 36차시 |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(01.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2 ~ 직업상담 행정 1) |
| 37차시 | 제8장 직업상담 협업 및 행정 (02.직업상담 행정 2) ~ 제9장 취업지원행사운영(01. 행사운영) |
| 38차시 |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(01. 노동의 수요 1) |
| 39차시 |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(01. 노동의 수요 2) |
| 40차시 |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(01. 노동수요 3) |
| 41차시 |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(01. 노동수요 4) |
| 42차시 |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(02. 노동공급) |
| 43차시 | 제1장 노동시장의 이해 (03. 노동시장의 균형과 유연성 ~ 04. 노동시장의 구조) |
| 44차시 | 제2장 임금의 제개념 (01. 임금의 개요) |
| 45차시 | 제2장 임금의 제개념 (02. 임금의 결정 ~ 03. 최저임금제도) |
| 46차시 | 제2장 임금의 제개념 (04. 임금체계와 임금형태) |
| 47차시 | 제2장 임금의 제개념 (05. 임금격차 1) |
| 48차시 | 제2장 임금의 제개념 (05. 임금격차 2) |
| 49차시 | 제3장 실업의 제개념 (01. 실업의 유형과 이론 1) |
| 50차시 | 제3장 실업의 제개념 (01. 실업의 유형과 이론 2 ~ 02. 실업의 대책) |
| 51차시 |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(01. 한국표준직업분류1) |
| 52차시 |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(01. 한국표준직업분류2) |
| 53차시 | 제1장 직업 및 산업분류의 활용(02. 한국표준산업분류) |
| 54차시 | 제2장 직업정보 수집(01. 직업정보 수집 계획) |
| 55차시 | 제2장 직업정보 수집(02.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1) |
| 56차시 | 제2장 직업정보 수집(02. 직업정보 수집 실행 및 점검2) |
| 57차시 | 제2장 직업정보 수집(03. 고용24-1) |
| 58차시 | 제2장 직업정보 수집(03. 고용24-2) |
| 59차시 | 제2장 직업정보 수집(03. 고용24-3) |
| 60차시 | 제3장 직업정보 제공(01. 직업정보 제공 ~ 02. 직업정보 평가1) |
| 61차시 | 제3장 직업정보 제공(02. 직업정보 평가2 ~ 03. 직업정보 환류) |
| 62차시 | 제1장 노동법(01. 개요 ~ 02. 근로기본권) |
| 63차시 | 제2장 근로기준법(01. 개요) |
| 64차시 | 제2장 근로기준법(02. 근로계약) |
| 65차시 | 제2장 근로기준법(03. 임금 ~ 04. 근로시간과 휴식) |
| 66차시 | 제2장 근로기준법(05. 연소자와 여성근로자 ~ 06. 재해보상) |
| 67차시 | 제3장 최저임금법(01. 총칙 ~ 04. 최저임금위원회 등) |
| 68차시 | 제4장 직업안정법(01. 총칙 ~ 02.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) |
| 69차시 | 제4장 직업안정법(03. 직업소개사업 등 1) |
| 70차시 | 제4장 직업안정법(03. 직업소개사업 등 2 ~ 03. 보칙) |
| 71차시 | 제5장 고용보험법(01. 총칙 ~ 02. 피보험자의 관리 등) |
| 72차시 | 제5장 고용보험법(03. 실업급여 ~ 04. 육아휴직급여 등1) |
| 73차시 | 제5장 고용보험법(04. 육아휴직급여 등2 ~ 05. 고용보험 기금) |
| 74차시 |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(01. 총칙 ~ 02.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) |
| 75차시 | 제6장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(03.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~ 04.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) |
| 76차시 |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01. 총칙 ~ 02.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) |
| 77차시 | 제7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03.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지원) |
| 78차시 |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01. 총칙 ~ 03. 취업지원서비스 등) |
| 79차시 | 제8장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04.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~ 06. 보칙) |
| 80차시 | 제9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01. 총칙 ~ 02. 주요 내용) |
| 81차시 | 제9장 개인정보보호법(01. 총칙 ~ 05.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) |
| 82차시 | 제1장 직업상담 진단(01. 진단 실시 결정하기1) |
| 83차시 | 제1장 직업상담 진단(01. 진단 실시 결정하기2) |
| 84차시 | 제1장 직업상담 진단(02. 진단하기~04. 진단 결과 보고서 작성하기) |
| 85차시 |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(01. 친밀교감 형성하기~02. 호소 논점 파악하기) |
| 86차시 |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(03. 구조화 하기~04. 전력 수립하기1) |
| 87차시 | 제2장 직업상담 초기면담(04. 전력 수립하기2~05. 초기면담 종결하기) |
| 88차시 | 제3장 진로상담(01. 진로논점 파악하기~03. 직업정보 탐색 지원하기) |
| 89차시 | 제3장 진로상담(04. 진로계획 지원하기) |
| 90차시 | 제3장 진로상담(05. 진로계획 실행 지원하기) |
| 91차시 | 제4장 취업상담(01. 내담자 구직역량 파악하기~03. 구인처 확보하기) |
| 92차시 | 제5장 직업복귀상담(01. 직업복귀 동기 파악하기~02. 진로자본 파악하기) |
| 93차시 | 제5장 직업복귀상담(03. 직업복귀 목표 설정하기~05. 활동 계획 평가하기) |
| 94차시 | 제5장 직업복귀상담(06. 직업복귀 사후관리하기)~제6장 직업훈련상담(01. 내담자 직무역량 파악하기~02. 훈련과정 선택 지원하기) |
| 95차시 |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(01. 대상자 특성 파악하기~02.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기1) |
| 96차시 |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(02.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하기2~03.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하기) |
| 97차시 | 제7장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(04. 집단상담 프로그램 평가하기)~제8장 직업상담 행정(01. 직업상담 인력 관리하기) |
| 98차시 | 제8장 직업상담 행정(02. 직업상담 실적 관리하기~05. 전산망 관리하기) |
| 99차시 |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(01. 행사 범위 결정하기~02. 행사 계획하기) |
| 100차시 |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(03. 행사 홍보하기~04. 행사 운영하기1) |
| 101차시 | 제9장 취업지원행사 운영(04. 행사 운영하기2~05. 행사 평가하기) |
| 102차시 |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(01. 협업범위 정하기) |
| 103차시 |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(02. 협업체계 구축하기~03. 협업체계 운영하기1) |
| 104차시 | 제10장 직업상담서비스 협업체계 구축(03. 협업체계 운영하기2~04. 협업체계 운영 평가하기) |
| 105차시 | 제11장 직업정보 수집(01. 직업정보 수집 계획하기) |
| 106차시 | 제11장 직업정보 수집(02. 직업정보 수집 실행하기) |
| 107차시 | 제12장 직업정보 제공(01. 직업정보 제공하기~03. 직업정보 환류하기) |
학습후기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