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훈련생 제적 및 계좌차감 금액 개정사항 안내
  • 작성일 : 2025-12-08 11:16:15작성자 : 관리자
  • ▣ 개정배경

         현재 집체훈련의 경우 훈련생의 낮은 출석율을 제적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여 훈련생들의 성실 수강을 독려하고 있으나 (「국민 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제35조제1항제1호및제2호), 원격훈련 등 그 외 훈련유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적규정이 없어 여러 과정을 수강하고 반복적으로 미수료하는 사례 등 발생.


    ▣ 개정사항

         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개정을 통해 집체 · 원격 등 각 훈련방법별로 제적기준을 신설하고, 패널티(계좌차감) 부과조건 및 차감그액을 명확히 규정


    ▣ 훈련유형별 계좌 차감기준 및 차감액 ('25.8.1일 시행)

         - 훈련 유형 : 원격훈련과정

         - 차감기준 :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수강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진도율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

         - 차감액 (*25.8.1일자 중도탈락부터 개정사항 적용)

            1회 : 40,000원 / 2회 : 100,000원 / 3회 이상 : 200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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