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[학습비 환불 기준 안내]
  • 작성일 : 2026-02-09 14:56:55작성자 : 관리자
  • [학습비 환불 기준 안내]


    ■강의가 불가한 경우

     - 강의을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,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.



    ■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
     - 강의 시작 후, 7일 이내 학습이력이 없는 경우 :  학습비 전액 반환

     - 강의 시작 후: '수강한 강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잔여 학습비'를 반환합니다. 


    <잔여학습비 반환기준>

    수강한 강의 수가  총 강의 수의   1/3   이하:   학습비의 2/3 반환

    수강한 강의 수가  총 강의 수의   1/2   이하:   학습비의 1/2 반환

    수강한 강의 수가  총 강의 수의   1/2   초과:   반환 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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