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[학습비 환불 기준 안내]
- 작성일 : 2026-02-09 14:56:55작성자 :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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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습비 환불 기준 안내]
■강의가 불가한 경우
- 강의을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, 학습비 전액을 반환합니다.
■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- 강의 시작 후, 7일 이내 학습이력이 없는 경우 : 학습비 전액 반환
- 강의 시작 후: '수강한 강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잔여 학습비'를 반환합니다.
<잔여학습비 반환기준>
수강한 강의 수가 총 강의 수의 1/3 이하: 학습비의 2/3 반환
수강한 강의 수가 총 강의 수의 1/2 이하: 학습비의 1/2 반환
수강한 강의 수가 총 강의 수의 1/2 초과: 반환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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